연봉 9,000만원 실수령액 (2026년)
표로 보기본인 1명 · 비과세 월 20만원 · 퇴직금 별도 기준이에요. 조건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해요
9,000만원
매달 통장에 들어와요
594만 3,560원
세전 750만원에서 155만 6,440원을 떼요
2026년 요율 반영
매달 떼는 돈
- 세전 월급
- 7,500,000원
- 그중 비과세
- 200,000원
- 국민연금4.75%
- -313,020원
- 건강보험3.595%
- -262,430원
-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.14%
- -34,480원
- 고용보험0.9%
- -65,700원
- 소득세간이세액표
- -800,740원
-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%
- -80,070원
- 공제 합계
- -1,556,440원
- 실수령액
- 5,943,560원
연봉이 오르면
연봉 9,500만원이면 매달
623만 9,746원+29만 6,186원
1년에 355만 4,232원 더 받아요. 오른 금액의 71%가 내 손에 남아요
이렇게 계산했어요
- 보험료·세금 기준 금액 = 세전 월급 − 비과세 = 7,300,000원
- 국민연금은 기준 금액(국민연금에서는 "기준소득월액")의 1,000원 미만을 버린 6,590,000원에 요율을 곱해요. 상한·하한(월 41만원~659만원) 밖이면 그 값에 맞춰요
- 건강·고용보험은 기준 금액에 요율을 곱하고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어요.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10원 미만을 버려요(국민연금·고용보험·지방소득세는 가정이에요. 아래 "끝자리" 참고)
-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)에서 보험료·세금 기준 금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써요. 8~20세 자녀 공제와 원천징수 비율도 반영해요
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
- 국민연금: 법(시행령 제5조)대로 기준 금액의 1,000원 미만을 버려요. 버리지 않는 계산기보다 몇십 원 적게 나올 수 있어요
- 끝자리: 국민연금·고용보험·지방소득세는 끝수 처리 규칙을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해 10원 미만을 버린다고 가정했어요. 반올림하는 계산기와 항목마다 10원 안쪽으로 다를 수 있어요
- 소득세: 현행 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. 이전 연도 표나 세율 공식으로 추정하는 곳과는 꽤 다를 수 있어요
실제 급여명세서와도 다를 수 있어요.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금액(보통 전년도 소득)으로 매기기 때문이에요
출처
- 국민연금법 부칙 <법률 제20903호, 2025.4.2.> 제4조①1 · 법제처
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① · 법제처
- 연금보험료 안내 · 국민연금공단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(개정 2025.12.23.) · 국민건강보험공단
-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22호 제2조·제3조 · 보건복지부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(개정 2025.12.30.) · 국민건강보험공단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 (개정 2021.12.21.) · 국민건강보험공단
-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②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①2 · 법제처
-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2]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<개정 2026.2.27., 대통령령 제36129호> · 법제처
-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① 단서 · 법제처
- 소득세법 제86조1호 · 법제처
-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 · 법제처
-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· 법제처
요율 확인 2026년 10월 13일
참고용 추정치예요.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했고,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 신고 기준·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
주변 연봉과 비교
다른 연봉은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. 계산 방법 해설과 자주 묻는 질문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있어요.